공지사항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729
제목 |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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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신청 안내 』
º 신청기한 : 2월 ~ 3월말까지 º 사업비 지원 : 국가에서 부담 º 신청대상 : 정부에서 인정한 사할린 희생자의 유족 º 신청방법 : 희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이 유해 봉환 사업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방문 · 우편 · 팩스) º 제출처 :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 (전화) 02-2195-2325 (팩스) 02-2195-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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