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837
제목 | 임시감회운행 개선명령 철회(원상복구) 알림 : 3.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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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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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운수종사자의 수급부족으로 지난 8월16일부터 부득이하게 감회 운행한 4대 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충원으로 다음과 같이 시내버스 개선명령 철회(원상복구)하오니
시내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노선 개선명령사항(임시감회운행 철회 : 원상복구)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 나. 원상복구 시행일 : 2018. 3. 15.(목) 다. 개선명령 내역 : 동진버스(주) 감회운행(4대분)에 대한 즉시 원상복구 붙임 원상복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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