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837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임시감회운행 개선명령 철회(원상복구) 알림 : 3.15.(목)~
부서 교통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운수종사자의 수급부족으로 지난 8월16일부터 부득이하게 감회 운행한 4대 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충원으로 다음과 같이 시내버스 개선명령 철회(원상복구)하오니
시내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노선 개선명령사항(임시감회운행 철회 : 원상복구)
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
나. 원상복구 시행일 : 2018. 3. 15.(목)
다. 개선명령 내역 : 동진버스(주) 감회운행(4대분)에 대한 즉시 원상복구

붙임 원상복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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