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982
제목 | 2018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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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8. 3. 16. ~ 2018. 4. 2.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시기 : 년 2회(3월, 9월) ❏ 부과기간 : 2017. 7. 1 ~ 2017. 12. 31 ❏ 납부방법 : 은행납부, 가상계좌・카드납부, 지로 등 인터넷 납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지방세 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 가 산 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 가산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 ≪문의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640-5358,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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