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895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초당동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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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초당동 주민센터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 장소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2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황소 - 건물(설비)명 : 초당동 주민센터 - 종류명 : 천장재(텍스), 칸막이(큐비클), 지붕재 등 - 면적 : 413.6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8.04.20. ~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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