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1088
제목 | 2018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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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201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 가구에서는 8. 20.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1. 2018년도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가구 : 5가구 나.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다. 가구당 지원액 : 3,800천원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보수비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7. 13. ~ 8. 20. 나. 접수처 및 문의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 구비서류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수급자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주택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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