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1416
제목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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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로복지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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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7.13.(금)부터 이동통신요금을 월 11천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감면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이동통신대리점,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감면금액 : 월 11천원 한도내에서 감면. 단, 청구된 이용료가 2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적용 *적용시기 : 7월안에 신청하면 7.13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적용, 8월이후 신청자는 일할계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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