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1115
제목 |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련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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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18. 1. 18.)에 따라 제3종시설물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이를 확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전면) 1부. 2.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후면) 1부. 3.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전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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