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1115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관련 홍보 안내
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18. 1. 18.)에 따라 제3종시설물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는 이를 확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전면) 1부.
2.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리플릿_후면) 1부.
3.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전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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