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2471
제목 | 2018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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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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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출산 사회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8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1973.1.1.이후 출생)로 2017년도에 혼인신고 한 부부로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가구 * 2017년도 미 신청자에 한 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적용 나.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 차등 지원 다. 지원기간 : 최초수급년도부터 3년간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9. 3. ~ 10. 31. 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관련 서류 등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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