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2384
제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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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2018.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 8. 13.부터 2.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안내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팀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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