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2384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부서 주택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2018.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 8. 13.부터
2.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안내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팀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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