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1215
제목 |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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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1.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상품은 현재 일반보험만 출시되어 매년 가입 갱신을 해야합니다.
2. 또한,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금년 8월 31일까지 2차 유예하고 있으나, 가입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붙임)를 알려드리오니 해당 단지에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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