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1186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안내
부서 주택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년 7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를 공동주택 주민들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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