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1186
제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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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년 7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를 공동주택 주민들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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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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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년 7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를 공동주택 주민들 및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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