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10.25,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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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소형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8. 12. 31.한(한시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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