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10.25,
조회수 1031
제목 | 소형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
---|---|
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소형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8. 12. 31.한(한시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