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1009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안내
부서 교통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 2015. 7. 20. 개정된 자가용 유상운송 차령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2018. 12. 31. 만료됩니다.

2. 2019. 1. 1. 이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차령요건이 적용(최대 11년) 되며 해당법조항에 적합한 차량만 신규허가 및 갱신허가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교통과(640-53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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