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991
제목 | 2019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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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매월 50만원 (기업 15만원 + 근로자 15만원 + 시 2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사정 상생협력사업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및 근로자를 2019년 1월 2일부터 모집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 기업에는 근로자 장기재직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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