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640
제목 | 2018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4분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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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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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사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2. 17 (월) ~ 2019. 1. 31 (목)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8층 일자리지원센터 (우편접수)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3. 신청대상 :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4.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 5. 신청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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