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1016
제목 |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확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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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확대 알림
◦ 주요 내용 - 단독주택과 농어업인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건물 연면적 제 한 규정이 폐지되고, 대지면적 기준 적용 - 개인사업자 건축물은 현행 연면적 및 대지면적 제한 기준 유지 -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기타 세부내용 첨부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 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033-640-5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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