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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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확대 알림
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확대 알림

◦ 주요 내용
- 단독주택과 농어업인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건물 연면적 제
한 규정이 폐지되고, 대지면적 기준 적용
- 개인사업자 건축물은 현행 연면적 및 대지면적 제한 기준 유지
-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기타 세부내용 첨부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

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033-640-5118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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