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1720
제목 | 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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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거주) ▶지원사업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1인 / 연 3백만원 한 - 대학등록금 : 만 24세 이하 대학생 / 100만원 한도 내 ▶지급시기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20, 5/20, 8/20, 11/20 - 대학등록금 : 연중 수시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붙 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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