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2364
제목 | 2019년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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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2019년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4. 1. ~ 5. 31.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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