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844
제목 | 2019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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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매월 50만원 (기업 15만원 + 근로자 15만원 + 시 20만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모집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공고문을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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