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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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택시 운임 요율 결정에 관한 고시
부서 강릉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강릉시 고시 제2019-118호

강릉시 택시 운임·요율 결정에 관한 고시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원칙)에 의거 2019년 4월 19일부터 적용할 강릉시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1. 목 적
◦ 본 고시는 영업용 택시의 요금을 인상하여 현행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지역 및 대상
◦ 운임·요율의 적용 지역은 강릉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 적용 대상은 강릉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사업용 택시로 한다.

3. 택시운임 및 요율 결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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