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2069
제목 | 2019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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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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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와 강릉시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18층 일자리경제과 (우편접수)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다. 신청대상 :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라.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 마. 신청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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