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1260
제목 |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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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특별단속일정 : 연중(5·6월, 9·10월 집중단속)
※ 특별단속일정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단속 동시 실시 ▷ 중점단속내용 - 콜밴 및 5인승 픽업트럭에 의한 짐 없는 여객운송행위 (1인당 무게 20Kg, 부피 40L 이하)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노선운행 및 상주영업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차고지위반, 사업구역 외 택시영업 등 ※ 밤샘주차 : 차고지 외 00:00~04:00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행위 - 주요거점(강릉역, 버스터미널, 군부대, 주요관광지 주변 등)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행정처분 사항 발견 시 즉시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 불법 여객 운송행위 : 인지수사 후 검찰 송치 ※ 처벌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센터 및 문의사항 ※ 강릉시 교통과 640-5390 건전한 교통문화 장착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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