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881
제목 | 2019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계획 안내 |
---|---|
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지원개요 가. 지원규모 : 3가구 나.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다. 가구당 지원액 : 3,800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비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5. 10. ~ 6. 30. 나. 신청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 신청서류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주택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