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1344
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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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자동차관련 과태료 :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 가 산 금 :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체납금액의 3%(2017년 6월 3일이전 체납분은 5%) □ 중가산금 : 납부기한 1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1.2%씩 60개월까지 부과 ※ 최고 72%까지 가산 □ 체납처분 : 체납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각종 예금 등) 압류(대체압류 포함)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 과태료 납부방법 안내 - ARS 납부 : ☎033-640-4242(강릉시청)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시 □ 과목별 상담 전화(033) - 과태료 체납액 문의 : 640-5387 - 주정차위반과태료 : 640-5754 -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 640-5607 - 교통유발부담금 : 640-5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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