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1548
제목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 |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접수기간 : 2019.08.01~11.30
- 지원대상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범위 : 직무와 관련된 서적구입비. 자격증 응시료.교육비 등 - 지원한도 : 1인별 30만원 한도 -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033-256-3276) 붙임 청년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 포함).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