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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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 접수기간 : 2019.08.01~11.30
- 지원대상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범위 : 직무와 관련된 서적구입비. 자격증 응시료.교육비 등
- 지원한도 : 1인별 30만원 한도
- 문의처 :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033-256-3276)

붙임 청년참여자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 포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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