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967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치단체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황입니다.
부서 세무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균등분 주민세액은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강릉시 시세 조례 제5조에 의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얼마의 주민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치단체별 주민세를 올려드립니다.
* 부과될때는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가산됩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릉시청 세무과(64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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