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967
제목 | 자치단체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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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균등분 주민세액은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우리 강릉시는 강릉시 시세 조례 제5조에 의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얼마의 주민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치단체별 주민세를 올려드립니다. * 부과될때는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가산됩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릉시청 세무과(640-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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