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08.25, 조회수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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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 공고
부서 강릉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8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 부부 중 1인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 여성배우자가 1974,1.1.이후 출생자
2. 신청기간 : 2019.9.2. ~ 10.31.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방문신청)
4.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지원

붙임 2019년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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