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1559
제목 | 통합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 절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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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시민봉사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통합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시행
▣ 폐업신고 간소화 : 민원인이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나 시청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간소화 업종 : 53개 업종 ▣ 통합 폐업신고 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제7호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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