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1884
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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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민들레마을 산양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10.19.(2019.10.3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사. 연락처: 070-8802-0419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원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3-249-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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