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2436
제목 | (2019년도 납부분 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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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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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제외)를 지원하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0년 1월 20일부터 신청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작년도 납부분을 지원합니다.)
가. 사 업 명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다. 지원내용 : (2019년 1월 ~ 12월 납부분)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일부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라. 신청기간 : `20.1.20~2.10. (※ 지원금 지급 : `20. 3월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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