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167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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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업무 제한 *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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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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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업무 제한 *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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