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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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일부 개정 안내<2020.2.21부터시행>
부서 지적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2.21부터 시행]
○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 → 30일 단축
○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 의무적 신고
※ 30일이내 미신고, 해제신고 미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정보부서(☏033-640-562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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