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1851
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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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질병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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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과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독의 일반원칙 - 소독제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 -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락스), 70%알코올 사용 - 환경 소독 전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소독을 하려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소독 중, 소독 후) -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천(수건)에 소독제를 적셔 표면을 닦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냄 - 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 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하여 준비 -----------------------------------------------------------------------------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 : - 4%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ℓ에 4% 락스 12.5 mL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ℓ에 5% 락스 10 mL · 용기 뚜껑 용량 : 10 mL · 접촉시간 :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 알코올(70%) 붙임 1.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붙임 2.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방법 ◎ 전문 소독업체 목록은 강릉시청 게시판, 강릉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살균 소독제를 개인적으로 구입 시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시고 제품의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살균 소독제 주의 사항 - 옷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 모든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는다. 접촉된 피부를 즉시 비누와 물로 적어도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낸다. 만약 두드러기, 발진, 피부자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 눈에 묻었을 때 : 즉시 눈을 뜬 채로 흐르는 물로 적어도 15분 이상 씻어준다. 자극이 있거나 계속적인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다. - 삼켰을 때 : 즉시 의사나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한다. 환자가 삼킬 수 있는 경우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의사의 지시없이 강제로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환자가 무의식인 경우 환자의 구강을 통해 어떠한 것도 주어서는 안된다. - 흡입하였을 때 : 환자를 오염원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의사의 조언을 구한다. 붙임 4. 자가격리자 및 동거인 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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