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234
제목 |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2020. 2. 21.부터)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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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릉시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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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금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8,9호)
※ 위반 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3,4호)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 ☞ 국토교통부 신고센터(https://cleanbudongsan.go.kr) / ☎1833-4324(한국감정원) 붙임 : 안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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