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1678
제목 | 2020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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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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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는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1. 강 원 도 지 사 1. 선정 계획 ❍ 백년기업 : 5개사 내외(인증 유효 기간 : 없음) ❍ 유망 중소기업 : 30개사 내외 - 신규인증기업 : 20개(인증 유효 기간 : 5년) - 재인증기업 : 10개(인증 유효 기간 : 3년) ※ 재인증기업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백년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0년 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상시고용 : 10인 이상 【유망중소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도내 2년이상 (제조업 : 공장등록기준 / 기타 : 사업자등록기준) - 벤처기업, IT기업, 이전기업은 도내 1년 이상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정미소, 도축장, 제재소, 철공소, 연탄공장 등 제외) - 건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업 (별표 1~2 참조/ 해당업종 등록(허가)증 제출) ※ 단, 재인증 신청 기업은 상기 자격요건 외 최초 선정 당시 동일 업종을 현재 유지해야 함. ❍ 상시고용 : 5인 이상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20. 5. 11(월) ∼ 7.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 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강릉시는 기업지원과 033-640-5209)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신청서는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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