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18.02.02, 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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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읍면동 교1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0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0 지원내용 및 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대학등록금 : 1인/1회, 100만원 한도내

붙임 1.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안내
2. 다자녀가정(셋째아이상) 대학등록금 신청 안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