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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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읍면동 교1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ㅇ. 지원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ㅇ. 지원내용 및 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대학등록금 : 1인1회 100만원 한도내

붙임 : 1.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안내
2. 다자녀가정(셋째아이상)대학등록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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