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557
제목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반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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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 강릉지사 |
내용 |
▶ 우리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합니다.
▶ 2021.11월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무변동・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 재산기본공제 확대 적용(‘21.11월부터)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에 따른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21.12.1.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50% 경감(’21.12월~‘22.6월까지) ▶ 문의: 국민건강보험 강릉지사 ☎ 1577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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