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5.12,
조회수 630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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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
내용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4급이내)를 입은 본인 및 유자녀, 65세 이상 부모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자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T) 033-24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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