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1114
제목 | 일용 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안내 |
---|---|
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2020.1.1.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현행) 월 15일 이상 근로 (개선) 월 8일 이상 근로 ◎ 시행일 : 2020.1.1. ◎ 대상자 :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 근로자 ◎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