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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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청 프로젝트 창호는 영유아가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정상이며 설계도면 없이 시공을 해도 정상인지요?
작성자 정치영
내용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4층, 5층을 증축 중에 대수선 허가와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설계도면없이 강릉시 건축과 (박*기, 최*섭)은 사용승인 교부를 하였으며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5층 지면으로 부터 80cm 막힘구조인 (징크판넬) 벽으로 시공을 하지도 않았으며 설계도서에도 없는 5층 창호를 난살간격의 규정의 3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아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관련하여 현재 강릉시청 관리부 김** 계장님꼐서 추락사고랑 전혀 관련없는 강릉시청에 설치한 프로젝트 창호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의 설계도면 없이 설치한 5층 창호를 정상이라고 해명을 하시니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이였습니다.
강릉시청 건축과에서는 안전규정에 대해서 없던 사항도 만들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건축과 관계자분꼐서 아이가 추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청 건축물의 창호와 비교를 하시니 너무나도 개탄스런운 일입니다.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도 않은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설계도면도 없이 창호로 시공을 하여 어린아이가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도 않았으며 권고라도 하지도 않았으며 확인조차 하지 도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계도면이 없는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을 강릉시청 건축물의 창호로 비교를 하여 정상이라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강릉시 건축과 박*현은 2019년도 강원강릉경찰서에서 난간규정은 없다고 했으며 난살간격이 35cm ~ 30cm 안전봉이며 난간이라고 지칭을 하였으며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설계도면에도 없는 진술과 건축법령에도 없는 진술을 하였는데 정말 개탄스런운 강릉시 건축과의 답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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