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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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도면 없이 셀프 시공한 건축주 설계도면 없이 준공허가를 내준 강릉시 건축과 직원
작성자 정치영
내용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 건축주 고*숙)
2017년 6월 건축주이자 시공자(고*숙)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허가시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하였다.
하지만
2019년도 6월 19일 강원강릉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시 건축주(고경숙)은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 벽으로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책임의 진술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증축에 대하여 설계자와 건설업자에게 모두 맡긴 것이고, 증축과정에서 필요하여 안전바를 설치하였는데도 그 창문으로 떨어졌다면 오히려 제가 아니라 설계자, 건설업자, 준공을 허가해준 기관등이 잘못한 것이지 제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한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한 시공업자는 강릉시청 건축과를 통해 건축주 본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강릉시 강문동 212 공사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사용승인 업무대행건축사)에게 사실조회 요청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7722933. 접수일 2021. 04. 16.)

건축주(고경숙)은 2017년 3월6일 건축 허가를 득하여 본 건축물 시공과정 중 현장 검사 전 (환기창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설계자와 감리자의 합의하에) 변경 시공을 하였으며, (5층 창호 부분은 사용승인 전)에 시공을 하였으며, 4층, 5층을 대수선 허가와 변경을 한 처리를 한 과정중에 아이가 추락한 5층 창호는 허가받은 설계도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에도 없는 창호를 (사용승인 전)에 시공을 하였다고 강릉시청 건축과에 사실조회 요청시 건축주이자 시공자인(고*숙)은 본인이 강릉시 건축과에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7722933. 접수일 2021. 04. 16.)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진술을 토대로 자술을 하고자 합니다.



1. 박*현. (2019년도 강릉시 건축과 직원)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설계도면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한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지 않았다.
2017년 4층, 5층을 증축 당시 (사용승인 전에 4면 징크판넬 외벽 마감재료 전체를 유리와 창호로), 내부(주계단, 발코니, 테라스, open, 건축물대장)까지 대수선 허가와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으로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로 사용승인 교부를 하였다.
특히
2017년 6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허가시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하였다.
강원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건축물이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현재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였으며 설계도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강원강릉경찰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조서 작성 시 설계도면 및 건축법령에도 없는 거짓 진술을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위반 사건번호(2021-5553)에 원용, 인용하게 만들었다.

현재 계속범위로 사용중인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의 4층, 5층을 증축 당시 대수선 허가와 변경이 생긴 4층, 5층의 하단부의 창호에서 어린아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관련하여 2019년도 건축주(고*숙)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를 하였을 당시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의 아이가 추락한 5층 창호는 강원강릉경찰서 수사보고서 (2019-11357)에서는 강릉시 건축과 직원(박*현)은 고정된 창호로 제출을 하였으며 미닫이 창호(여닫이 창호)로 설치가 된 것을 현재까지 확인을 하였다고 강원강릉경찰서에 진술을 하였지만 춘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23년 형제 2887호 불기소 이유통지서(진술서)에 따르면 건축사(박*창)는 건축주 및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적이 없다고 했으며 강릉시 건축과 직원(박*현)은 설계도서에도 없는 거짓된 진술을 하였으며 강원강릉경찰서에 아이가 추락한 5층 창호는 허가받은 설계도서에는 좌측면도 하단 지면으로부터 80cm 막힘구조인 징크판넬(벽)의 설계도서로 되어 있지만 설계도면에도 없는 단순히 고정된 창호에서 미닫이 창호로 변경한 경미한 사항으로 거짓된 진술까지 하였으며, 건축사인 설계자(박*창)은 건축주로부터 설계변경을 요청을 받지도 않은 설계도서로 거짓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특히
허가받은설계도서,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에,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에도 없는 5층 하단부에 창호를 설치하여 추락사고가 난 창호의 난간규정은 오피스텔 건축법령에만 있고 5층 들창의 추락사고 당시 난간규정은 없다고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시공자이자 건축주(고*숙)이 본인이 환기창(배연창)이 필요해서 부실하게 하단부에 창호를 설치하여 아이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만든 창호의 난살간격 35cm ~ 30cm로 부실하게 시공을 하였으며 아이가 추락한 창호의 난살간격 35cm ~ 30cm을 건축법령에도 없는 안전봉이며 난간이라고 강원강릉경찰서에 지칭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으로 단순히 건축과 직원(박*현)의 거짓된 진술만으로 건축 법리학적으로만 건축법 위반이 건축 후(철거) 후에 하단부 창호 2개만 변경을 한 건축법 위반 사건번호(2021-5553) 경미한 사항으로 진술 및 수사를 하였으며 시공자이자 건축주(고*숙)을 건축법위반 사건번호(2021-5553)으로 ~ 현재까지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까지 원용하고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철골구조인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을 사용승인 교부의 과정이 아닌, 단순히 경미한 사항으로 좌측면도, 정면도, 하단부 지면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힘구조인 징크판넬(벽)을 철거(건축) 후에 창호와 유리로 용접을 하여 매끈하게 통 유리마감재료를 접합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만들어 시공을 하는 곳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건축법위반 사건번호(2021-5553)은 ~ 2017년에 4층, 5층을 증축 중인 사용승인 전에 징크판넬 벽 4면 전체를 창호, 유리(벽), 내부(주계단, 발코니, 테라스, open, 건축물대장)까지 대수선 허가와 변경을 한 사용승인 교부 과정의 건축행위 과정이며 하단부 지면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힘구조인 징크판넬(벽)을 건축 후(철거) 후에 ~ 현재까지 하단부에 창호 2개만 변경을 한 경미한 사항의 건축법위반 사건번호(2021-5553)의 동일 사건이 아닙니다.
사용승인 교부의 건축행위 과정과, 건축 후에 건축행위 과정은 하늘과 땅의 큰 차이입니다.

건축법위반 사건번호 2021-5553, 건축 후(철거) 후에 창호에서 창호로만 변경을 한 단순히 경미한 사항의 건축행위로 한 주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위반, 직무유기까지 원용하고 인용하고 있었으며 2019년도부터 ~ 현재까지 건축 후(철거) 후의 경미한 사항으로 주장을 한 강릉시 건축과, 강릉시 감사실 직원이 진술한 (설계도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주장의 증거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사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2. 박*기, 3 같은 최*섭. (2017년 6월 사용승인교부자)
2017년 6월경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설계도면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한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지 않았다.
2017년 4층, 5층을 증축 당시 (사용승인 전에 4면 징크판넬 외벽 마감재료 전체를 유리와 창호로), 내부(주계단, 발코니, 테라스, open, 건축물대장)까지 대수선 허가와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으로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로 사용승인 교부를 하였다.
특히
2017년 6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허가시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하였다.
강원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건축물이 설계도면 없이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현재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였으며 설계도면이 없이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전혀 서류 검토 없이 사용승인 교부를 하였다.



4. 이*민, 5 같은 이*균. (2021년 당시 건축과)
2021년 03월 16일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7574484) 강릉시청에서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설계도면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한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지 않았다.
2017년 4층, 5층을 증축 당시 (사용승인 전에 4면 징크판넬 외벽 마감재료 전체를 유리와 창호로), 내부(주계단, 발코니, 테라스, open, 건축물대장)까지 대수선 허가와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으로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로 사용승인 교부를 하였다.
특히
2017년 6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허가시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하였다.
강원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건축물이 설계도면 없이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현재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였으며 설계도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허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및 회신을 하였다.



6. 김*중, 7. 같은 김*철. (현재 강릉시건축과).
8. 같은 장*삼, 9. 같은 권*웅, 10. 같은 정*교.(현재 강릉시 감사실).
2023년 7월 18일에 강원강릉경찰서에 직무유기 사건번호(2023-3716)으로 직무유기를 피의자들은 고발을 하였을 당시 강원강릉경찰서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라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
강원강릉경찰서 결정일 2023년 11월 2일 (불송치 각하) 하였다.
하지만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설계도면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한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지 않았다.
2017년 4층, 5층을 증축 당시 (사용승인 전에 4면 징크판넬 외벽 마감재료 전체를 유리와 창호로), 내부(주계단, 발코니, 테라스, open, 건축물대장)까지 대수선 허가와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으로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로 사용승인 교부를 하였다.
특히
2017년 6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허가시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하였다.
강원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건축물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제출한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현재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가동은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는 (부존재)였으며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해야 할 5층, 창호를 징크판넬 (벽)으로 시공을 해야 할 증빙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상에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 징크판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가 (일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를 (부존재)라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일부 존재 하지만 부존재라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추가로 2023년 12월 15일 강릉시청 건축과에서 피의자들과 함께
강릉시 건축과에서 설계도면 없이 부실하게 시공한 강릉시 강문동 212번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허가시에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해야 할
건축마감재료 누락, (건축법 제 79조, 건축법 제 106조, 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1조, 위반)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체크 사항임.
의무사항인 열손실방지 조치 미확인 누락, (건축법 제 79조, 건축법 제 106조, 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1조, 위반) 별표1의 열괄류율 기준,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 부칙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체크 사항이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층 바닥면적의 건축물대장 대수선 허가와 변경을 한 모든 바닥면적의 사항 (공사완료설계도서 평면도 1장)에 누락,
공사완료설계도서 (평면도 1장)만으로 제출을 하였으며 일괄하여 신고를 한 사항 빗금친 부분 바닥면적 증가 글씨만 부실하게 기입을 하였으며 (발코니 바닥면적) 누락 2021. 5. 17. 직권으로 바닥면적 수정, 바닥면적 5층 허가받은 설계도서 우측면도, 1900 미리미터 ~ (종단면도에는 1700 미리미터 기입, 5층 발코니, open, 바닥면적 사이 200 미리미터 누락) ? (건축물대장) 상이함,
5층 OPEN 바닥면적 누락 위반건축물의 5층 허가받은 설계도서 우측면도, 1900미리미터 ~ (종단면도에는 1700 제곱미터 기입, 바닥면적 사이 200 미리미터 누락) ?, 2021. 7. 8. 원상복귀 바닥면적 (건축물대장) 상이함,

4층, 주계단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 수평투하 4층 주계단 설계도서 수평투하 잘린 부분만 기입, 대수선 주계단 바닥면적 누락,

5층, 주계단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 수평투하 5층, 대수선 주계단 바닥면적 누락,

5층 데크 바닥면적 누락, (2017년 당시 위생과 허가 소속),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

2017년 건축물대장 현재 사용중인 주계단, 발코니, 테라스, OPEN, 5층 바닥면적 누락, (2021년,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바닥 면적 누락 및 부실하게 수정).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허가권자인 강릉시 건축과에서는 적법하게 지켰다고 하신 대수선 허가와 변경사항이 일괄로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최종 완료설계도서인 평면도 1장(공사완료설계도서)에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의 대수선 허가와 변경을 한 모든 내용이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에 대수선 허가와 변경사항의 모든 내용이 일괄하여 전혀 기입이 되어 있지도 않고 누락을 한 (건축법 제 79조, 건축법 제 106조, 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1조) 건축법위반을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건축과,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로 반복민원 종결처리 했습니다.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해야 할 징크판넬 납품확인서 및 열손실방지 조치 사항의 시험성적서 일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피의자들의 강릉시 건축과 및 감사실 직원은 강원강릉경찰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설계도면 없이 시공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전)에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를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강릉시 건축과에서 지정을 한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에서 (설계도면 없이) 거짓으로 체크를 하였으며
건축법 제22(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서류 검토는 허가권자가 마지막으로 서류 검토를 해야 할 직무가 남아 있지만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승인 교부를 하였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강원강릉경찰서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라고 부실하게 대충 강원강릉경찰서에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

(2023년 7월 18일에 강원강릉경찰서에 직무유기 사건번호(2023-3716)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라고 하여 불송치 각하 한 사건의 증거가
2023년 12월 15일 강릉시청 건축과에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현장에서 체크 사항인 징크판넬(벽) 납품확인서 및 열손실방지 조치 사항 100티, 117.84 제곱미터를 추가로 확인을 하였지만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설계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추락사고가 난 5층 바닥 마감으로부터 약 80cm까지 막힌 구조(징크판넬)이였으나 실제로는 창호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허가받은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였으면 저희 아이가 추락하여 사망을 하는 일이 없었을 껍니다.
설계도면이 없이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자는 건축주(고*숙)으로 최근에서야 강릉시 건축과를 통해 확인을 하였으며, 2019년부터 ~ 현재까지 강릉시 건축과 직원, 감사실직원의 피의자들은 설계변경을 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강원강릉경찰서에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이런한 거짓된 진술로 원용, 인용을 하게 만들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23년 형제 2887호 불기소 이유통지서 (진술서)에 따르면 건축사 설계자(박*창)은 건축주,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강릉시 건축과, 감사실 직원은 일괄하여 신고가 누락된 공사완료설계도서(평면도 1장),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의 자료(부존재)를 설계변경을 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로 강원강릉경찰서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주이자 시공자(고*숙)은 부실하게 시공을 하여 5층 창호에서 어린아이를 추락하여 사망케 만들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설계도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건축과 감사실 직원은 현재까지 강원강릉경찰서에 거짓으로 진술을 한 사항입니다.

김홍규 시장님도 강릉시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설계도면이 없이 부실하게 건축주가 시공한 증거는 명백하게 있으니 2019년도부터 ~ 현재까지 건축과 직원의 거짓된 진술을 시정조치 바라며 반드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제보자 정치영

2024. 6. 28

김홍규 시장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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