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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4,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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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개월 과정】청소년 지도사를 지금 시작해야하는 단 1가지 이유
작성자 하유선
내용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학습담당자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향후 10년간 고용증가 직업으로,

27년 법개정을 기준으로 실습 130시간이 추가됩니다.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정이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유망직업군으로 꼽히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과정은 -> 필기시험 + 면접으로 이뤄지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지도사가 27년도부터 법안이 바뀌어
실습 130시간이 추가됩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8과목"만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3급은 "7과목" 이수하면 필기시험 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면접평가만 통과하면 30시간 연수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 및 면제조건】



# 청소년지도사 2급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으로, 자격검정 필수 8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 청소년지도사 3급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으로, 자격검정 필수 7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취득기간 및 과목】



# 4년제 졸업자 : 8과목 이수 -> 1학기(4개월 과정) -> 2급 필기면제



# 전문대학 졸업자 : 7과목 이수 -> 1학기(4개월 과정) -> 3급 필기면제



# 고등학교 졸업자 : 27과목 이수 -> 3~4학기(1~2년 과정) -> 3급 필기면제









【모집일정】



# 2023년도 1학기 모집기간: 정원초과 시 마감



# 모집인원 : 200명 선착순 모집 (현재157명)



# 개강일: 2~4월 개강반









【청소년지도사 취업처】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등



# 청소년 단체 - 청소년회원 수에 따라 청소년단체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 청소년 교육 - 시,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복지시설



# 공무원 - 청소년계 경찰공무원, 보호관찰 및 소년원교원, 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청소년지도사의 주요업무】



1. 청소년 신체단련 및 정서함양, 예절교육



2. 청소년 활동(수련,문화,교류)등 지원



3. 청소년 복지, 보호등에 관한 직무수행









【진행과정】





1.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3. 강의시간 : 하루 평균 1시간 온라인 수강



4. 접수방법 : 전화 및 카톡 상담 > 학습설계 > 수강신청 > 학습진행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은 40%대로 면접까지 병행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로 필기시험을 면제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전화 문의】 : o1O-96O5-9O94



【상담 예약】 : https://forms.gle/6hvvaYDEtQsrdqaXA



【실시간 문의】 : http://pf.kakao.com/_janL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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