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동향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698
제목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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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진흥과 |
내용 |
▪ 최고금리 인하(2.8.부터 27.9%⇢ 24%)시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 방지를 위해‘18.2.1.~4.30.(3개월)간 검ㆍ경 및 범부처 일제단속 추진
□ 확대 우려가 있는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체의 불건전 행위 신고 요망 ㅇ 불법사금융업자(무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최고금리(24%) 미준수, 장기계약 유도행태 등 ㅇ 신고 접수처 (시군별‘불법사금융 신고센터’설치ㆍ운영) ▪ 전화 : ☎1332(금감원), ☎112(경찰), ☎033-640-5206(강릉시) ▪ 인터넷 :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 ▪ 앱 : 「모바일 금융감독원」앱에서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클릭 ▪ 대면 :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 □ 금리인하 대책으로 출시한“안전망 대출”등 서민금융 정책상품 이용 권장 ㅇ (지원요건)‘18.2.8.전 24%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ㆍ저소득자 - 저소득자 : 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 ㅇ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한도,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ㅇ (상환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ㅇ (금리 등) 12~24%(보증료 포함) - 성실 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 부여 ㅇ (취급기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자산관리공사, 제1금융권* *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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