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2.10.21,
조회수 1310
제목 |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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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강릉시가 관리하는 물품 중 불용품은 강릉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8조(불용품의 매각), 제19조(불용품의 폐기)에 의거 물품상태를 확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전환 소요조회를 한 후 관리전환, 매각, 소각 및 폐기순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회계과 물품관리담당자(033-640-54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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