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1253
제목 | (답변) 양방향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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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우리시 일방통행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양방향 통행은 주.정차금지가 병행되어 CCTV설치나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야 양방향이 가능하여 현재는 홍제동주민센타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입니다. 3. 주민의견 수렴후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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