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1263
제목 | (답변) 차선도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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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1. 교통안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도로는 건설과에서 지난 2022년 도로가 아닌 농로 개념으로 도로포장을 하였으며, 차량들의 운행을 위한 도로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농로내 농기계의 이동과 잠시 주차등의 허용을 목적으로 포장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목적으로 포장을 하였기에 중앙선 도색이 실시될 경우 농기계 주차시 차량들의 중앙선 침범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많은 피해로 이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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