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1255
제목 | 불법 현수막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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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내용 |
불법 현수막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거 및 재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해 주세요. 위치:유승한내들 입구, 유승한내들 앞 도로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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