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7.27,
조회수 925
제목 | 885번 그늘막설치요청 재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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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내용 |
유천초등학교 건널목에 설치되어있던 스마트그늘막이
건물주철거민원과 스마트그늘막 방전문제로 설치가 불 가하다면 건물주의 민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존자리 말고 건물에 방해가되지않는 옆의 공간을 활용하면 될것같습니다 방전문제로 스마트 그늘막설치가 되지않는다면 기존의 그늘막설치로 대체해서 설치바랍니다 많은학생들이 사용하는 횡단보도앞 어린학생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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