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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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녹지과
내용 1. 시정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의하신 공원 인근 주차난이 있는 것은 공감하나 지역 주민들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의 폐지 혹은 일부 용도의 변경은 관계 법률과 지침에 의거 시행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는 녹지과 도시공원계 전용대 주무관 640-564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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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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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공보관
  • 전화번호033-640-5027